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서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네이버뉴스 기사를 보면 하단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가 댓글로 "○○○은 기자야? 유튜버야?" 라고 댓글을 단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단 것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 기자야? 유튜버야?"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에 대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의 취지로 판단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