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 좋아요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2. 11. 05. 23: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고, 만약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이것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것 만으로 그러한 발언을 직접 한것으로 취급되지는 않겠습니다.

2022. 11. 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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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댓글의 좋아요 만을 달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2022. 11.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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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11. 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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