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흰색넘버 이삿짐 운송 신고 포상금 있나요
이삿짐을 운반하는 차량은 노란색 넘버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흰색넘버 차량으로 이삿짐운반 하면 불법인가요 신고하면 포상금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어디다 신고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사 말고
물건 옮길때 흰색 넘버가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것 신고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용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포상금 제도가 다르며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이 없는 곳도 있고 일정 기간만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수당을 받는 유상운송 일의 경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