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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숲제비161
부모가 거주하는 1억 초반 주택 1채(주택담보대출 2천정도)와
카드빚 3천 정도로 남기고 사망시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에게 상속되나요?
손자가 미성년일 경우 성인이 되면 상속통보가 되는지 여부와 그 시점에 손자가 상속포기를 다시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손자에게 까지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후순위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먼저 넘어가며,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후순위에게 넘어갑니다. 본인 선에서 정리하시려면 한정승인 받으시면 되나, 주택이 있어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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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되어 있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되며, 손자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대습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