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용을 보지 않은 유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사의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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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사의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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