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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보지 않은 유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사의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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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국립, 공립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 분류됩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사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한 처우, 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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