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항소심에서 관명사칭 혐의와 관련하여 변론재개 및 추가 증거조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실제 통역 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 당시 “통역”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이 “통역이라고 말했다” 또는 “통역요원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 녹취 또는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항소심 법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위 수사관의 해당 발언이 수사보고서나 증거기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2. “통역”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발언을 들은 근거가 무엇인지
3. 해당 내용이 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4. 피고인이 경찰관이나 경찰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나 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되었고, 추가 신문 없이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관명사칭죄가 성립하려면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는 사실과 그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사과 직원” 또는 “통역요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에서 곧바로 “경찰관을 사칭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쭐대려 하였다거나 신고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칭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발언 내용과 객관적인 행동을 통하여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선고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상 변론재개신청
2. 선고기일 변경신청
3. 기각된 수사관에 대한 증인 재신청 또는 직권신문 요청
4.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의 특정 구간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신청
5. 영상 내용과 수사보고서 기재가 다른 점에 관한 보충의견서 제출
6. 증인신청 기각과 추가 심리 없이 유죄가 유지될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미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결 이유의 모순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
민사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처럼 신청만으로 기존 절차가 정지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 항소심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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