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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올빼미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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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운영중인 가게 앞에 노점을 차리고 싶습니다

월세를 내고 1층에 디저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은 도로인데 가게와 도로 중간에 차 하나 주차할 공간 정도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붕어빵 기계를 두고 노점처럼 겨울동안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앞 공간이 상가 토지라면 시청에 따로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국가 소유 일반도로로 들어간다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2. 겨울동안만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내용이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가소유라면 상가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으며, 국가소유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디저트를 판매하고 계시므로 붕어빵 기계를 두고 판매하는 것도 거의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겠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점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하려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게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