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내고 운영중인 가게 앞에 노점을 차리고 싶습니다
월세를 내고 1층에 디저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은 도로인데 가게와 도로 중간에 차 하나 주차할 공간 정도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붕어빵 기계를 두고 노점처럼 겨울동안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 공간이 상가 토지라면 시청에 따로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국가 소유 일반도로로 들어간다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겨울동안만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내용이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