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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 입사했는데 차량유지비 10포함 27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096,27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연장수당 503,730원

근로시간 08:30-18:00 (8.5시간)

일 30분 연장 주 2.5시간 월 10시간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계약된 시간보다 연장근무가 들어갔을 시 시급을 최저로 맞춰서 해야할까요?

연장수당이 터무니없이 많은것인데 부당한것 같습니다 ㅜㅜ 좋은 방법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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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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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주 연장2.5시간 발생한다면 한달이면 약 11시간 이고 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약 15~16만원 정도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을 셋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고정된 연장근무보다 더욱 많은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 및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503,730원은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계약된 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임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이므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라면 원래 15만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계약서 등에 10시간의 대가로 연장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면 일종의 고정OT방식으로 추가연장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