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 입사했는데 차량유지비 10포함 27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096,27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연장수당 503,730원
근로시간 08:30-18:00 (8.5시간)
일 30분 연장 주 2.5시간 월 10시간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계약된 시간보다 연장근무가 들어갔을 시 시급을 최저로 맞춰서 해야할까요?
연장수당이 터무니없이 많은것인데 부당한것 같습니다 ㅜㅜ 좋은 방법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2.5시간 발생한다면 한달이면 약 11시간 이고 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약 15~16만원 정도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을 셋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정된 연장근무보다 더욱 많은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 및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503,730원은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계약된 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임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이므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라면 원래 15만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계약서 등에 10시간의 대가로 연장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면 일종의 고정OT방식으로 추가연장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