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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

가라오케 유흥 간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남편이 가라오케에 가서 놀고왓는데요.

이혼 사유 되나요 이것도

애기도 잇습니다.

증거는 위치추적어플에 뜬 상호명 밖에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유흥주점에 가서 놀고 온 행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흥 주점이나 가라오케를 이용하여 서로 가는 신뢰가 파괴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느정도 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는 하나 유흥 업소에 출입 한 사실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