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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가뢰18
호탕한청가뢰1820.09.16

타인의 택배박스를 개봉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택배가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아서 익일 오전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로 확인해보니

어젯밤 대문 안쪽으로 넣어놓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저녁에도 익일 아침 몇번을 대문안을 확인했을 때도 택배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택 2층에 살아서 1층에서 잘못가져갔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오후쯤 1층에서 나가는 문소리가 나서 다시 대문 앞을 확인해 보니 제 택배박스가 개봉된 채

다른 박스와 섞여 놓여있었습니다.

조금 뒤 1층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가 가서 택배상자를 뜯었냐고 물어보니

택배상자를 보긴 했는데 뜯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건이 비싼 물건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택배를 찾았으니 문제삼진 않았는데

1층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냥 실수로 잘 못가져가서 개봉한 것이면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주면 아무일도 아닌 것을

뜯어놓고 다른 상자랑 함께 섞어서 대안 안쪽에 다시 갖다 놓은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경우 가벼운 처벌에라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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