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CCTV로 음료 만들어 먹는거 다 봤다고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얼탱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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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음료 만들어 먹는거 다 봤다고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얼탱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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