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CCTV로 음료 만들어 먹는거 다 봤다고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얼탱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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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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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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