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총무가 문중통장에서 회장결재액 초과금액을 무단인출시 대응책은요?
문중총무가 문중회장님의 결제를 받고 문중통장에서 100만원 결제를 득하였지만 몰래 2억원을 무단인출 하고 쉬쉬하고 있다가 6개월이 흐른후 들켰습니다. 반화요고를 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천만원만 반환하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문중에 공금, 기타 재산에 대하여 그 지정된 목적의 범위 내의 금전 이외에 이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중명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중의 총무가 총무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문중 통장에서 2억원을 무단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 하였다면문중 총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