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취업 너무 차이가 나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구인정보에 나와있는 내용에는 단순 태그용접이라고 나와있는데 제품을 용접하는 일을 시키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면접볼때는 단순히 용접 전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니 출근하니까 용접작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면접을 통해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노동청에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