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기존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임신 중인 직원을 주1일 근무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1.기존의 계약을 계약종료로 하고 주1일계약을 다시 할지

2.계약조건을 주1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1,2번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조건을 주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번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1,2번 모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1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후 주1일로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변경 이후 기간부터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