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후 진단은 2주 경상인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사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횡단보도 초록불에 횡단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접수된지 일주일째인데, 보험접수 연락 이후로 가해자로부터 별도 형사 합의 관련 연락은 안오는데요.
진단자체는 2주 정도의 경상이지만, 뼈만 안다쳤지,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사고 당시 근무 환경상, 그리고 저도 가해자에게 과한 요구는 하고 싶지 않아 통원치료를 택했는데,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면 오히려 이걸로 제대로 된 보상을 진행안해주려고 하는듯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합의금에 대해선 아직 얘기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관련 절차를 문의를 할때 보험측에서 약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돌리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약관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30만 원도 안되는듯 싶네요 ㅎ
결론은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저는 저의 부상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을 느껴야하는 초록불 횡단 중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더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사는 민사적인 보상을 하면서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큰 보상을 하지는 않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뿐이지만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의 금액을 조금 높혀 합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정도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어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법부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결국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라고 보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횡단보도사고라고 보험금 추가 사항은 아닙니다.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나 2주 진단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 정도이기에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은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저는 저의 부상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을 느껴야하는 초록불 횡단 중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더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법률상손해배상으로 님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상의 보상이 아닌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이로인한 형사합의의 문제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