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혜로운슴새27
지혜로운슴새27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저는 1~2층 근린시설( 업종제한없이 분양한상가). 3~9층 오피스텔 건물 2층중 206호.207호를 소유하고있으며 횟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읍니다. 2003년 부터 현제까지 운영을 하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수산물 기피현상도 있어서 상가를 임대 하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가 와서 상담을 하다 결국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실의 숫불갈비의 외부 공조시설에 대한 제제 때문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이걸 규제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지금 1~2층엔 족발집. 선술 포차집. 곱창구이집. 순대국집. 추어탕집. 곡나물 국밥집. 삼겹살집. 치킨집 등이 운영돼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권리 행사 방해가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상가는 그들만의 운영회가 있어서 그규칙에 따라 들고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회 사무실가서 협의를 잘해보세요

      어떠한 규칙으로 세입자변경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