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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리그우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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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친구집 세입자가 7개월째 월세도 안내고 계약기간도 끝나고해서

친구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 까서 줄태니 나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텨서 안나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하고나서도 안나가고 버티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강제로 세입자 물건을 빼도 되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물건을 빼면 안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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