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준진정
준진정

개인연금 연말정산 국세청홈피에 자동으로 안잡히나요?

개인연금과 isa계좌 2개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isa는 잡혀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었는데 개인연금은 안잡혀있는데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잡히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연금은 소듣공제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의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ISA는 평소 불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는 3년이상 만기 후, 해당 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전환액x10%(최대 3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