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말정산 국세청홈피에 자동으로 안잡히나요?

2022. 03. 20. 10:46

개인연금과 isa계좌 2개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isa는 잡혀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었는데 개인연금은 안잡혀있는데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잡히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연금은 소듣공제가 안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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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의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ISA는 평소 불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는 3년이상 만기 후, 해당 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전환액x10%(최대 3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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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2022. 03. 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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