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일 1개월 연장 필요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기일 기준보다 1개월 정도 늦게 퇴거를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퇴거일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략 찾아본 결과로는 아래 두가지 정도가 있을 듯 한데 각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혹시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더 안전한지도 여쭤봅니다!
1. 기존 전세계약에 1개월 연장하는 방법
-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 작성이 가능한건지...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하려면 재작성이 맞을듯 한데...
-확정일자는 재계약 시점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유지되는건지...
2. 기존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1개월 월세로 전환
-요 경우에도 월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기존 보증금은 반환처리하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