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일 1개월 연장 필요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기일 기준보다 1개월 정도 늦게 퇴거를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퇴거일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략 찾아본 결과로는 아래 두가지 정도가 있을 듯 한데 각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혹시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더 안전한지도 여쭤봅니다!
1. 기존 전세계약에 1개월 연장하는 방법
-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 작성이 가능한건지...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하려면 재작성이 맞을듯 한데...
-확정일자는 재계약 시점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유지되는건지...
2. 기존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1개월 월세로 전환
-요 경우에도 월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기존 보증금은 반환처리하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1개월정도 더 연장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에대한 동의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1개월만 더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별로 달갑지않게 생각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로 월세를 더 드린다든지해서 계약연장이 바람직한데, 굳이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 전세계약에 1개월 연장하는 방법
-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 작성이 가능한건지...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하려면 재작성이 맞을듯 한데...
-확정일자는 재계약 시점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유지되는건지...
==> 기존 계약서에 계약종료일자를 수정한 후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기존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1개월 월세로 전환
-요 경우에도 월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기존 보증금은 반환처리하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건가요?
==>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