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전세 중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 받아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9월달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만료 될 예정이라 6월달에 이사 이야기를 하고 월세 집을 알아봤는데요.
최근까지도 돈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이사 갈 곳 계약금 지불과 이사센터 청소업체 등에 계약금을 지불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나갈 예정인데 언제 전세금 반환이 되는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그동안 말 없던 사람이 난 돈이 준비가 안되었고 누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냐 그 돈 당장 못준다 날짜 모르니 알아서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계약한 이사 갈 집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해서 지금 이 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전입신고를 늦춰도 되는지
2. 전세 전입 빼지 않고 월세를 살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전세계약의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청구 준비)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전출을 하시더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및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신다면 그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셔야 나중에 그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전세 전입을 빼지 않고 월세로 사신다는 부분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