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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세 중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 받아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9월달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만료 될 예정이라 6월달에 이사 이야기를 하고 월세 집을 알아봤는데요.

최근까지도 돈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이사 갈 곳 계약금 지불과 이사센터 청소업체 등에 계약금을 지불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나갈 예정인데 언제 전세금 반환이 되는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그동안 말 없던 사람이 난 돈이 준비가 안되었고 누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냐 그 돈 당장 못준다 날짜 모르니 알아서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계약한 이사 갈 집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해서 지금 이 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전입신고를 늦춰도 되는지

2. 전세 전입 빼지 않고 월세를 살아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전세계약의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청구 준비)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전출을 하시더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및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신다면 그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셔야 나중에 그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1. 전세 전입을 빼지 않고 월세로 사신다는 부분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