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p2e 게임이 불법인 이유
우리나라를 포힘한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p2e게임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왜 불법인지의 이유와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규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