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기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