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해지 의사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
계약직 직장인 입니다.
계약서에 23년 9월 1일부터 일을하고 24년 8월 31일까지 일을 하기로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개약 갱신 혹은 해지의 의사가 있으면 통보해야한다고도 적혀있어요.
일이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1년은 일하고 퇴직금은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만약 계약 종료일 8월 31일 전인 5월 30일 쯔음에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퇴사통보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 1년이 체워 지지 않은 기간안에 저를 짜를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 1년이 채워지지 않은 기간 안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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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기간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사직일 전에 회사가 해고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