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계좌 배당금 인출 시 질의드립니다.
25년 1월부터 연금 계좌도 배당 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인출 시 기타 소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온 배당금도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치부하나요?
배당세를 내고 받은 배당금을 55세 이후 개시가 아닌 이전에 인출 하게 된다면
그때도 배당세 + 기타소득세를 포함해 30%가 넘는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세를 냈기 때문에 배당금을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