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계좌 배당금 인출 시 질의드립니다.

25년 1월부터 연금 계좌도 배당 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인출 시 기타 소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온 배당금도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치부하나요?

배당세를 내고 받은 배당금을 55세 이후 개시가 아닌 이전에 인출 하게 된다면

그때도 배당세 + 기타소득세를 포함해 30%가 넘는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세를 냈기 때문에 배당금을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액공제는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받는 것이며, 배당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