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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능동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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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차하다 스토퍼에 닿기도전에 사고

주차칸안에서 후진중 스토퍼에 닿기도전에 저리어카 손잡이에 부딛혀 하단범퍼칠이 까졌습니다

아파트관리쪽에서 둔 물건같은데 이럴경우 어느정도의보상을 받을수있나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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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장소에 저러한 리어카를 두면 안 되고 리어카를 둔 경우 주차를 조심해서 하거나 주차가 안 된다는

    표지를 해 두어서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리어카를 관리소에서 둔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해당 리어카의 발견 여부가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되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보이지 않았고 사고이전까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과실 산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