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련, 박성재 전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되었는 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심♡♡씨는 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엄관련하여 박성재 전법무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 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심우정씨는 계엄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무위원 일정이상이 모여야 계엄선포가 가능하죠.

    정족수에 법무부장관도 포함이 되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심우정 총장은 당시 알았을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법으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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