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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입사 후 365일동안 11개. 366일째 되는 시점에 15개 합 26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15개는 어떻게 정산처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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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노사 합의 또는 회사 규정에 의애 다음해에 얀차수당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다음해애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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