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기간에는 임금이 통상 임금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되나요?
제가 나이가 다 되어서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때에는 임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는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로연수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의 지급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질문주신 것이라면 해당 사안은 소속 기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는 법으로 정해둔 바가 없어 급여가 얼마 나올지는
회사마다 달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 시 임금 등 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임금이나 성과급 내지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400~4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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