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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로연수 기간에는 임금이 통상 임금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되나요?

제가 나이가 다 되어서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때에는 임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는 혹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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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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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로연수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의 지급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질문주신 것이라면 해당 사안은 소속 기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는 법으로 정해둔 바가 없어 급여가 얼마 나올지는

    회사마다 달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 시 임금 등 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임금이나 성과급 내지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400~4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0muwon.com/entry/%EA%B3%B5%EB%AC%B4%EC%9B%90-%EA%B3%B5%EB%A1%9C%EC%97%B0%EC%88%98-%EC%9B%94%EA%B8%89-%EC%88%98%EB%8B%B9%EC%9D%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