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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B 회사에서 외주 형식의 프로젝트 작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B측에서 프로젝트 종료까지 단기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주신다는데 혹시 A사 입사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A회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주사와는 금주중으로 미팅 예정입니다. 사정상 외주사에게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입사 전이라면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 업무가 입사 후에도 지속된다면 입사 예정인 회사의 양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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