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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무피로 분양권 교환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아파트를 청약으로 들어가게됐는데 당첨 집보다 큰집으로 가고싶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같은 아파트내에 크기가 다른 분양권으로 차액을 내고 무피 교환을 하고싶은데

처음이다보니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도움요청합니다..ㅜ

1. 같은 아파트내에 크기가 다른 무피 분양권교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분양권 교환시에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3. 위에조건처럼 교환시에 부동산은 필수로 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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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교환이 가능한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교환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교환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환을 원하는 분양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차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교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이나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시려면 법무사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1. 같은 아파트내에 크기가 다른 무피 분양권교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각자는 일반 매매절차와 동일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교환계약서에 따라 매매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분양권 교환시에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 분양가 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3. 위에조건처럼 교환시에 부동산은 필수로 끼고 해야하나요??

    ==> 양도인 등 간에 직접 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교환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분양권 교환은 매도와 비슷합니다. 교환 계약서 작성으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적고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부동산 매도뿐만 아니라 교환도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중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