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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사회복지사인데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아동이 입소도 가능한 곳이에요

아직 경찰조사를 안했는데요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있음으로 넘기면 시설로 통보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상태에서도 제가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조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적으로 근무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근무하지 않고 사건에 대응하시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