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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운좋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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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근무조건변동(월급삭감.근로시간단축)

월급이20%이하 삭감은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안되나요?

통보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가 기존 근로조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등이 20%이상 삭감되었고 해당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