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사하면 퇴직금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들은거긴한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궁금한거는 퇴직금 신청?을 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 일주일 후에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퇴직금이 바로 못 받고 몇 십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25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