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사하면 퇴직금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들은거긴한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궁금한거는 퇴직금 신청?을 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 일주일 후에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퇴직금이 바로 못 받고 몇 십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25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된다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퇴직 후에 운용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로부터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