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시
사업자 본인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카드가 아닌 사업자 개인카드, 종업원카드,
가족카드로 사업 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 2015-부가-1640, 부가가치세과-1851, 2015.11.11.)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