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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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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증빙 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용으로 렌탈장비 필요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드를 놓고와서 사업용카드가 아닌 아버지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렌탈 계약서 복사본이랑 카드 영수증 받아왔는데

부가세 신고때 매입증빙에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시

      사업자 본인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카드가 아닌 사업자 개인카드, 종업원카드,

      가족카드로 사업 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 2015-부가-1640, 부가가치세과-1851,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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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을 가족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화나 용역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