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프리랜서 공휴일수당 궁금해요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긴 했지만 월~금 9시간(휴식제외)고정 근무예요. 월급제로 고정입니다.
이번 추석에 월화수 중에 추석 당일만 휴무인데 추석 당일에 쉬니까 28일(토요일) 추가로 나와서 근무해야만 고정된 월급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시 200%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는 적용을 안받나요? 프리랜서도 통상적인 근무자처럼 근무하면 똑같이 적용받는줄 알았는데 아닐까요.
또한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용되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