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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리랜서 공휴일수당 궁금해요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긴 했지만 월~금 9시간(휴식제외)고정 근무예요. 월급제로 고정입니다.

이번 추석에 월화수 중에 추석 당일만 휴무인데 추석 당일에 쉬니까 28일(토요일) 추가로 나와서 근무해야만 고정된 월급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시 200%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는 적용을 안받나요? 프리랜서도 통상적인 근무자처럼 근무하면 똑같이 적용받는줄 알았는데 아닐까요.

또한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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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추석연휴에 일을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약정한 월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원래의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추가근무시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규정과 제56조 휴일근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추석 공휴일에 근무하지않으면 급여가 삭감되므로 사용자측말대로 다른날 근무를해야 월급이 그대로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석에 쉬는 대신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연장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