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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갸름한다향제비128
갸름한다향제비128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사 대금 미수에 대해서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여서 차일 피일미루고 있었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료들이 있다면

착수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진행을 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ㅜㅜ


본 작업과 관련된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는바, 아무것도 모른다면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복잡한 부분이기에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로 진행하시면 패소하여 더 큰 손해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에 대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여야 하고,


      비용은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하면되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우선 계약의 체결사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대화내용의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이메일 등

      계약체결 사실과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일부 입금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얼마였으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얼마만 지급받아서 미납된 공사대금 얼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이나 지금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접수를 하면되고

      그에 따르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