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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거위30
배고픈거위3021.03.31

폭행을 당해 신고를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트 보안팀에서 일을 하고있는 질문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3월 29일날 , 제가 근무를 하다가 고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선 고객이 폭행을 행하기 전 화가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할때에 주로 매장 입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발열체크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사건 당일날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날 따라 사람들이 발열 체크를 해달라는 안내를 무시했고 그중 한분이 저를 폭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가가 다시 돌아가서 발열체크를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고객은 짜증내면서 발열체크를 하러 이동중에 있었고 저는 혼잣말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말을 씹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열체크를 하러 돌아가던 고객의 귀에 들렸는지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잡아끌고 밀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고객은 화가나서 관리자를 부를것을 요구했고, 관리자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가슴을 쌔게 밀쳐지는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발로 제 정강이를 차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알려드렸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고객의 심리를 건드린건 사실이지만 폭행당한걸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불리해질수가 있을까요?

둘째,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된거같은데 우선 병원에 가보니 크게 다친건 없고 허리쪽에 약간의 통증과 정강이쪽 멍들었습니다.(사진 찍어놨습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셋째,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다친곳이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한데 상해진단서를 따로 때야하나요? 아니면 진단서가 필요가 없을까요?( 폭행당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증거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리해지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금은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행행위에 대해서 일부 고객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급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있는 점과 이에 대한 폭행의 손해를 입은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 등에 대한 청구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합의를 고려해보시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