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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원앙232
폐업을 3월에 했다 가정하면 5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되나요?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폐업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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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