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물”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가 싫어요.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이혼 소송절차가 시작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반드시 지켜야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이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물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나 다음 절차 등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