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나 다음 절차 등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