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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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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 중에 사내 이사,대표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대표 분이 계신데요.

1.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이사,대표 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는건가요?

3.대표가 그냥 너 5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가 이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건가요? 별도 노사협의회 이런거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답볕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