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 중에 사내 이사,대표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대표 분이 계신데요.
1.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이사,대표 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는건가요?
3.대표가 그냥 너 5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가 이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건가요? 별도 노사협의회 이런거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답볕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