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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 중에 사내 이사,대표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대표 분이 계신데요.

1.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이사,대표 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는건가요?

3.대표가 그냥 너 5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가 이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건가요? 별도 노사협의회 이런거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답볕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