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주택청약 계속 넣어야 할까요?
부부가 다 주택청약을 가입했다가 남편 명의로 대출(생애첫주택?대출)받아서 집을 사면서 남편의 주택청약은 해지하고 제것은 놔두고 있는데 계속 놔두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집을 구입했어도 나중에 청약을 또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도는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또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다른저축보다 이율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가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다고 해서 누구든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후 청약에 필요할것을 대비해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드림청약통장은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에 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은 계속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쉽게 현주택엥서 더 큰 평수의 신축아파트에 이사를 계획하게 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대형평수의 경위 1순위 자격부여가 가능하기에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청약통장은 들고계신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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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유지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자도 민영주택 추첨제로 85㎡ 이상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60% 적용하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3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주택청약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들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혜택이나 조건은 주택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할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24회 납입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혜택을 보는 통장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택을 청약해서 분양을 받는것.
지금 당장 집을 사셨더라도 청약에 계속해서 도전하시려면 부부 중 하나의 통장 정도는 남겨 두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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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가 다 주택청약을 가입했다가 남편 명의로 대출(생애첫주택?대출)받아서 집을 사면서 남편의 주택청약은 해지하고 제것은 놔두고 있는데 계속 놔두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 그대로 두시는 경우 줍줍 등 이벤트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