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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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 공간을 장기간 독점한다면 다른 주민은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차 공간의 소유관계, 관리규약, 사용권의 범위를 구분하고, 공동주택 내 주차 분쟁에서 관리주체의 조치와 민사상 구제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등기와 도면, 관리규약 및 주차 배정 결의를 대조하여 해당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별도의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용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 사용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주차 기간과 차단시설, 이용 방해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단의 조치를 구하십시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와 결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은 상가 공용통로에 설치한 벽의 철거 사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원상회복은 단독 보존행위가 아니라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차 분쟁에서도 독점 배제의 내용과 다른 주민의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용 불가 기간과 대체 주차비 자료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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