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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22.10.17

공동주택에서 1가구 1지정 주차제 변경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1가구 1지정 주차제로 변경시 법률상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임차인들도 동일하게 의결권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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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거나 입주자들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에게 결정권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의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