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치료비 비용처리 문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보행자 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했고 보험사에도 신고 안하고 둘이 같이 병원가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이럴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는 100% 본인들이 내주는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합의금은 없다는 얘기일까요?
보통 운전자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원래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다 내는게 맞다는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 과실이 50% 있으면 50:50으로 낸다고 듣기도 해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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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행자의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한 후 과실 상계를 한 금액(무과실일때 2백만원이면 과실 50%인 경우
백만원이됨)에서 피해자 과실분의 치료비를 공제(치료비가 백만원 나온 경우 50만원 공제)한 후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 사항은 경미한 부상이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일 때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후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