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치료비 비용처리 문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보행자 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했고 보험사에도 신고 안하고 둘이 같이 병원가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이럴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는 100% 본인들이 내주는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합의금은 없다는 얘기일까요?
보통 운전자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원래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다 내는게 맞다는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 과실이 50% 있으면 50:50으로 낸다고 듣기도 해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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