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자창 주차 가능표시등 경미 접촉(? 불확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닌 그 차량( 좌측면 )이랑 가능대수표시등? (차량에는 흠집이 없었습니다 사진 ×, 정확히 그 기계 외관이랑 부딪힌건지 아니면 주차금지 꼬깔( 주차금지 표시판 하부면, 이 친구는 찌그러졌어요) 그 기계 앞에 있어서 코너를 돌때 좌측 후면 타이어에 닿아 찌그러진듯 합니다.)과 부딪힌건지도 모르겠어요 ㅠ)이랑 접촉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경황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9월 10일.. ㅇㅇ의료원 주차장 오전10시 45분–55분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구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는데 차량 좌측에 긁힌 자국, 벗겨짐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이럴경우에도 제물손괴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해당의료원으로 연락을 해서 cctv를 확인하는 편이 나을까요? 20초반이라 잘 모르겠어요 ㅠㅠ
(사진에 있는 저 주황 표시대가 주차 가능대수 앞에 세워져있는 상태였습니다)
- 해당의료원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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