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도롱이
도롱이

피부양자로 들어오면 세금 변화가 있나요?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피부양자를 제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내는 세금 액수나 세액공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되는 데, 퇴직한 아버지가 등재요건 충족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됨으로 자녀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오셔도 본인의 보험료나 다른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