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한지 얼마안됐고 아직월급도 안받았는데 회사에 주휴수당 안주는지 물어봐도될까요? 아니면 받고나서 얘기해야하나요?만약에 안준다면 이유라도 물어봐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됫는지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지금 상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신다면 주휴수당 당연히 물어보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닌 일반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으로 연봉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구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며, 지각·조퇴는 결근이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 예시 및 시급별 금액
근무 형태 계산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8시간 × 시급 82,560원
주 30시간
30
÷
40
×
8
×
30÷40×8× 시급 61,920원
주 20시간
20
÷
40
×
8
×
20÷40×8× 시급 41,280원
주 15시간
15
÷
40
×
8
×
15÷40×8× 시급 30,96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근무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저라면 첫 월급을 받아보고 명세서를 확인한 뒤에 물어보시는 것을 훨씬 추천합니다.
1. 첫 월급(명세서)을 받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지급 방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 형태이거나, 시급제라도 명세서상에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합쳐서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직후 물어보면 "당연히 포함해서 주는 건데 왜 벌써부터 묻지?" 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달 급여명세서를 실제로 받아봐야 내 시급/월급과 일한 시간에 비추어 주휴수당이 실제로 빠진 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날을 세우기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하는 부드러운 어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입사 초기라면 첫 월급 전에 '주휴수당도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정도로 부드럽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지급되지 않는지 기준이나 이유를 여쭤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