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1주일되었는데요. 면접볼때 9시반부터 6시반까지 할껀지 9시반부터1시반까지 할껀지 여쭤보셔서 9시반부터 1시반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장에서 3.3프로 세금공제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만약에 받을수 없다면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안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 없나요??일한내용은 단순반복업무라 크게없고 출퇴근 명부만 작성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2. 근무시간표 중에서 9시반부터 ~ 1시반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 위 시간으로 주 3일 근로하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위 시간으로 주 4일 + 5일 근로하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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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주14시간 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언급과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 세금공제나 출퇴근 명부 작성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입증하는 근로자성 증거가 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공고의 내용대로 주 14시간 근무이면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