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 안주는거 알고들어온거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고,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안 주는거 알고 들어왔다 등을 주장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질문자님은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약정한 근무일수 개근: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매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측에 벌금(500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령 입사 당시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실(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만 입증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즉, 1주일에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