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 안주는거 알고들어온거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고,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안 주는거 알고 들어왔다 등을 주장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질문자님은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약정한 근무일수 개근: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매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측에 벌금(500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령 입사 당시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실(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만 입증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즉, 1주일에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