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짜에 건물(임대했던 건물)을 검사한다고 하고는 몇 주가 지나도록 아직 말씀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원래 법률상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기간이라는게 정해져있는 것인지, 정말 건물을 점검 후, 점검이 끝나는 기간에 반환 해 주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점검기간에 대한 법률기간이 있나요.?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점검기간이라는 것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이행지체로 지연이자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