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짜에 건물(임대했던 건물)을 검사한다고 하고는 몇 주가 지나도록 아직 말씀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원래 법률상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기간이라는게 정해져있는 것인지, 정말 건물을 점검 후, 점검이 끝나는 기간에 반환 해 주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점검기간에 대한 법률기간이 있나요.?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