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행복한거북이
행복한거북이23.02.20
임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짜에 건물(임대했던 건물)을 검사한다고 하고는 몇 주가 지나도록 아직 말씀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원래 법률상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기간이라는게 정해져있는 것인지, 정말 건물을 점검 후, 점검이 끝나는 기간에 반환 해 주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점검기간에 대한 법률기간이 있나요.?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점검기간이라는 것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이행지체로 지연이자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